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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진기한개개비12
진기한개개비12

어머니께서 제이름으로 예금을 넣고 계시는데요

몇개의 예금 통장으로 쪼개서 관리하고 계십니다

다합치면 5천500정도 되고요

증여세에 대해 잘 몰라서 지금까지 생각 못했는데

최근 2천500짜리 예금이 만기돼서 제가 어머니께

500을 이체시켜 3천으로 다시 예금할려 했는데

은행직원께서 이자에 세금이 많이 붙으니

어머니 이름으로 예금하시라 해서

기존 2천500은 제이름으로 다시 예금하고

제가 준 500과 이자를 더해서 어머니 이름으로 새로

예금을 들었습니다

궁금한건

제가 관리 안해도 예금에 대한 증여 신고를 해야하는지와 500을 다시 받을 때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 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상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는 매우 적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