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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이구아나125
옹골진이구아나12522.01.29

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2천만원 예금을 해두셨는데 이것도 추적들어오나요?

제가 20대초반일 때 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은행에다가 2천만원 예금을 해주셨습니다.

넣은 직후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나중에 10년 주기 안쪽으로 3천만원을 저에게 더 증여해주신다면

신고를 하여도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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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성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을 경우, 기한이 지나서 신고를 해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5000만원의 여부는 증여일 전 10년간의 재산을 합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