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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느시210
조용한느시21021.08.20

10년전 예금통장 증여세 나올까요?

어머니께서 10년전에

제 명의의 10년만기 예금통장을 만들어서

3천만원씩 2개를 10일차이로 만들어주셨습니다.

현재 32세입니다 (만30세)

그게 만기가 되어서 얼마전에 수령을 했는데요

이자만 1580씩이라 9천넘게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10년 주기로 5천만원까지 비과세인데,

모르고 전혀 증여신고를 안했네요 ..

이번에 주택구입시 이 자금을 포함해서 쓰려고 하는데

3천만원씩 2개라 5천만원이 넘는데..(증여금액은 이자빼고 생각하는 거 맞죠??)

지금 다시 신고 해야하나요 ??

신고를 해야한다면,

증여세 부과당하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요 ?

6천만원중 1천만원은 어릴때부터 받았던 세뱃돈,용돈 등 개인돈을 같이 넣은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예요 ㅠ

아시는 분께서 꼭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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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기한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하지만, 10년 전 당시엔 3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하였습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를 초과한 3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세뱃돈, 용돈 등도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용돈으로 받았더라도 이를 용돈으로 지출하지 않고 저축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천만원 x 2개 통장이 증여세 신고 대상 금액이며, 기한후신고가산세(미납세액 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도 함께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의 경우, 5천만원이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자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이미 증여 후 통장은 질문자님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따로 세금을 내지 않고, 원천징수 후 지급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실제로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셨어야 하는 것이고, 이자소득은 이자소득 대로 수증자의 이자소득으로 처리되었다면 수증자가 이자소득에 대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지금이라도 하시려면 무신고가산세가 나오고, 실제로 증여세 과세대상 자산이 맞기 때문에 부과당하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주장하시려는 바가 있으면 직접 그 내용이 맞음을 스스로 일일이 소명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