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있어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기존에 납부한 기납부세액보다 종합소득세 금액이 더 크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고, 기납부세액이 더 크다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추가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위에 설명한 방식에 따라 추가납부, 또는 환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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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업자로 차량 리스시 경비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임직원전용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사실상 사업자로 차량을 리스한 후 질문자님이 사용하셔도 업무용차량 관련 유지비용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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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식비도 포함이 되어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급여에 식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식비를 포함한 급여와 최저월급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식비 10만원을 포함한 급여가 기재해주신 최저월급인 1,914,440원을 넘는다면 최저월급보다 많이 받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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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 가산세를 어떻게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만 잘 발행하시면 문제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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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특수관계인에서 소액주주와 30%지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해당 회사의 개인주주일 경우 1% 이상인 주주만 특수관계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2. 해당회사에 출자한 '법인주주'일 경우 30% 이상이어야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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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근로소득세가 공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있어야,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없다면 당초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환급받을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2. 연말정산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럴 일은 없습니다.3. 해당 내용은 사업주와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결정세액'이 납부해야할 세금이고 '기납부세액'이 기존에 납부한 세금입니다. 결정세액이 더 크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기납부세액이 더 크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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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은 무주택자가 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취득세는 기재해주신 것처럼 무주택자가 상속받는 것이 유리합니다.2. 양도소득세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을 받는다면 상속당시 1주택을 보유한 자이더라도 기존주택의 1세대 1주택 판단시,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주택은 5년간 중과주택수 판단시 제외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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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사업자가 상가를 매수하여 1년이내 판매시 일반세율 적용?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사업자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비교과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부동산 매매사업자가 분양권 / 비사업용토지 / 미등기양도자산 /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vs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큰 세금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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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과세대상자가 되셨다면 인적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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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알바 세금납부와 투잡금지조항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현재 회사가 투잡금지일 경우, 본인의 의사결정 문제입니다. 2. 배달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해도 회사에서 스스로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해당 건강보험료 고지액은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될 수 있으니, 이점은 유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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