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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나팔새76
철저한나팔새7622.04.15

부동산매매사업자가 상가를 매수하여 1년이내 판매시 일반세율 적용?

안녕하세요, 아래의 내용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

1. 현재 부동산 매매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부동산업 / 부동산매매업)를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중입니다.

2. 상가를 매수하여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판매용 재고자산으로 장부 계상하여 1년 이내 매도할 계획입니다.

[질문 내용]

1. 위와 같이 부동산매매사업자로 상가를 매수하여 1년이내에 판매할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주택의 경우, 조정지역일 경우 양도소득세와 비교과세하여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가의 경우는 주택이 아니므로 비교과세에 해당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혼동이 됩니다.

- 개인이 상가를 매수하여 1년이내 판매시 50%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매매사업자로

거래하게 되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되어 일반세율을 적용받는지, 그렇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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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사업자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비교과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분양권 / 비사업용토지 / 미등기양도자산 /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vs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큰 세금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계산시 비교과세대상에 해당할 경우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중 큰 금액으로 과세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