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사업자가 상가를 매수하여 1년이내 판매시 일반세율 적용?
안녕하세요, 아래의 내용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
1. 현재 부동산 매매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부동산업 / 부동산매매업)를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중입니다.
2. 상가를 매수하여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판매용 재고자산으로 장부 계상하여 1년 이내 매도할 계획입니다.
[질문 내용]
1. 위와 같이 부동산매매사업자로 상가를 매수하여 1년이내에 판매할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주택의 경우, 조정지역일 경우 양도소득세와 비교과세하여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가의 경우는 주택이 아니므로 비교과세에 해당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혼동이 됩니다.
- 개인이 상가를 매수하여 1년이내 판매시 50%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매매사업자로
거래하게 되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되어 일반세율을 적용받는지, 그렇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사업자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비교과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분양권 / 비사업용토지 / 미등기양도자산 /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vs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큰 세금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계산시 비교과세대상에 해당할 경우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중 큰 금액으로 과세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