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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창백한가마우지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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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매 시 양도소득세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로 아파트 상가 5년 정도 보유 하였고 매매 할려고 생각 중입니다. 임차인은 교습소(비과세 업종) 입니다.

1억6천에 매수 하였고 취득세 730만원 정도 냈고 부동산 수수료 90만원 냈습니다.

1억9천만원에 매매 시 기본 양도소득세율에 + 중과세율이 추가가 되나요?

그리고 충과가 되던 안되던 총 양도소득세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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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를 취득하여 임대를 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를 양도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는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되며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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