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사업자인데 과세 추가하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면세사업자도 일반과세사업자를 신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일반과세사업장의 부가가치세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면세사업장과 일반과세사업장을 구분해서 별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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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후 세금 신고 및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 1년간 발생한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 면제되는 규정은 없고, 소득이 결손이 나거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안나올 수는 있습니다.-부가가치세 : 일반개인과세사업자의 경우, 매년 7월(1~6월 매출/매입분)과 다음연도 1월(7월~12월 매출/매입 분)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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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벌게 된 이윤은 소득세 신고를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회통상적인 중고물품 판매는 사업성이 없으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문적으로 물품을 매입, 판매하여 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셔야 합니다.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144959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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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구입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의 1.1%(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는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요건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상 :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 감면 : 취득가액 1.5억 이하는 취득세 100%면제, 1.5억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는 50%감면- 소득기준 : 세대 합산 7천만원 이하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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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딸아이의 주2회 아르바이트 세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아니라면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내일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지, 보험료가 어떻게 정산이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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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운영시 세무처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를 수령해야 합니다.2. 상품 대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매출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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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시 명의는 딸로 하고 전세금은 엄마가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시고 추후 어머니께 보증금을 상환할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증여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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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은 따님 분의 월 소득을 기준으로 고지가 되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따님분의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보험료에 관한 문의는 관할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위의 소득수준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건강보험 피부양자자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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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여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발급 요구시에는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다면 제보하여 포상금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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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매출(36.기타영세) 부속서류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영세율 관련 부속명세서를 모두 제출하시더라도 별도로 외화입금증을 별도로 첨부하셔서 영세율 매출임이 객관적으로 입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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