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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사마귀166
짙푸른사마귀16622.11.09

개인사업자인데요. 매출액이 1억5천이면 어떻게 되나요?

21년도에는 1억이 안되었는데 22년도에는 1억5천이 넘어 버렸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금이 많이 나오나요? 여지껏 이런 경우가 없어서요. 좀 당황스럽네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건설업 지게차 임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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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수익(1.5억)에서 비용을 차감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장부에 비용을 얼마나 반영하느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얼마나 적용되느냐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5억 정도 되는 매출이면 복식부기의무자일거라 혼자 하지 마시고 세무사한테 의뢰하셔서 세금 최대한 줄이는게 필요해보입니다. (물론 그래도 몇백은 내실 각오 하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건설업으로서 21년 수입금액이 1.5억 미만이므로 22년의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따라서 22년의 수입금액이 1.5억이 넘었더라도 2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때와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23년은 22년의 수입금액이 1.5억이 넘었으므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 됩니다.

    23년 1월 부터 세무사 사무실과 기장계약 후 세금에 대한 절세에 대한 관리를 받으면 됩니다.

    사업자가 직접 복식부기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상용 프로그램 사용법등을 숙지하여야 무난하게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작성 할 수 있을겁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질문자의 사업의 업종이 어떤 것인 지에 따라 소득세법상 장부 기장 여부가 달라집니다.

    2021년 귀속 수입금액(=매출)에 따라 2022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한 장부 기장 여부가

    달라지는 데, 2021년 귀속 매출액이

    * 제조업, 음식업, 숙박업, 건설업 등 : 매출액 1.5억원 이상 인 경우

    2022년 귀속 매출액과 관계없이 복식 장부 기장 의무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2021년 귀속 수입금액이 건설/중기대여업 이고 1억원 이하인 경우

    2022년 귀속 매출액과 관계없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식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시 기장세액공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