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출이 낮은 사업장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작년 22년 3월에 첫 사업을 시작한 초보 장사꾼입니다, 당연히 올해 종합소득세를 처음 신고하는데요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작년엔 오픈하기 위한 초기 투자금등이 있고 매출도 약 7,000만원 조금 넘는 수준이라 부가세도 환급받았습니다, 세무대행을 하는곳에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결손금?이 약 2,000만원이 있어 홈텍스에서 모두채움 신고보다 결손금을 이월하게끔 자기네한테 맡기는게 좋다고 합니다
결손금을 이월하는게 좋은건 알겠는데 매출도 높지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가 20여만원이 별도 부과되어 이부분이 부담이 되어 모두채움 간편신고로 하는것이 좋을까요? 이유는 모두채움 신고로 해도 예상 소득세가 0원이고 올해도 작년정도의 매출이 예상되어 세금이 나와도 많지않을거라 예상되는데 굳이 신고대행 수수료를 내지 않고 간편신고로 하는게 저같은 매출과 수익률이 낮은 사업장엔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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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신고수수료 지급하고 결손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고수수료보다 결손금으로 인한 세부담감소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결손금은 15년동안 이월되어 공제가 가능하므로, 멀리 본다면 신고대행 수수료 20만원보다는 결손금으로 절세할 수 있는 세액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결정은 납세자의 몫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