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증여도 이월과세를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식의 경우, '23.01.01 이후 증여분부터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주식은 부동산과 다르게 이월과세 기간은 1년입니다. 따라서 '23.01.01 이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셔야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사업자의 자동차리스료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동차 리스료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 임대사업자는 차량리스료를 업무 유관비용이라고 입증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통시장에서는.카드보다.현금결제를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과는 무관하지만,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한다면 국세청에 매출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탈세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억2천중6천은은행대출입니디대출하고 현금하고차이가있나요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대출을 수증자에게 이전하면서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1. 증여세증여받은 자는 6천만원(시가 1.2억 - 대출 6천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합니다.2. 양도세부담부증여를 한 자는 대출을 이전하면서 부동산을 넘긴 것이므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시가 - 취득가) x 채무액/시가 만큼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취득가,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구체적인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등의 계산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블로그를 통해 별도 상담신청해주셔도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666181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증여세와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받을 경우,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양도세는 부동산 등을 양도한 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사회통념상의 생활비나 용돈을 받은 경우라면 사실상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증여세에 대해서 귱금합니다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으로 인해 부과되는 세금은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입니다. 증여세는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증여세인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원을 공제해주며,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원을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2. 생전에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약 통장 증여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하토큰도 나중에 세금을 떼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이므로, 아하토큰을 팔아 시세차익이 있으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은 아래와 같으며, 가상자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까지 기타소득으로 신고합니다.(양도가액 - 취득가액 - 수수료 - 250만원) x 2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3년 연말정산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직한 회사에서 합니다. 이직한 회사의 연말정산시,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서 퇴직한회사+이직한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ㅣ억7천에사서. 1억7천에증여하는데. 양도세가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대방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양도세는 돈을 받고 부동산을 넘기는 것 뿐만 아니라, 대출을 넘기면서 부동산을 이전한 것도 포함합니다. 돈을 받든, 채무를 넘기든 유상으로 부동산을 이전하였기 때문에 채무이전액에 대해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만약, 부담부증여일 현재 부동산의 시가가 과거 취득가액과 동일하다면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간의 해당재산의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