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세대주) 집에 사업자등록을 주소지로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미 가족인 형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거주하고 있다면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는 필요없으므로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관할 세무서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할 경우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또한, 형집에 무상거주하고 있을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원이하라면 무상거주의 증여세 문제도 발생하지 앟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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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퇴사자 연말정산 처리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직전 회사에서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을 뒤늦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세금을 회사에 입금해주시고, 질문자님께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한다면 정상적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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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폐업 후 법인세중간예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이번 3월 법인세 납부세액이 0원이라면 법인세 신고시, 기존에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하셔서 전부 환급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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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기타소득 통합신고시 환급가능 최고 소득 금액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입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이 6% 또는 15% 구간이면 기타소득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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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당시 세대원을 세대분리후 처분대상인 기존주택을 증여하여도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이 맞습니다.해당 주택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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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업 장부 정리 관련 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대지 이용료를 실제로 지출할 때 날짜의 환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환율차이로 인하여 소명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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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셀프신고시 의문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양수자 두분 모두 기재하시면 됩니다. 두분 기재하셔도 양도세 신고서에서는 한분만 기재가 됩니다.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2. 본인 지분을 100%양도하는 것이므로 양도비율은 100/100 으로 기재하시면 되며, 양도면적은 취득면적과 동일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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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 사망후 6개월 이내 상속토지를 매매할경우 상속시 취득원가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0원이므로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2.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이 곧 상속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는 받지 않습니다.3. 상속취득세는 2.8%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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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이나 가수금남은걸 단기채권,채무 등으로 대체해서 결산을하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대로 기초에 가지급금, 가수금 등으로 다시 대체하시면 됩니다.가지급금과 가수금은 가계정이므로 연말결산할 때만 정식 계정으로 대체 후, 다음연도 초에 다시 가지급금과 가수금 등으로 대체하셔서 관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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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주택증여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 간의 유사자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므로 위의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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