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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쇠오리216
헌신하는쇠오리21622.11.03

조기환급신고9월 계산서는 꼭 10월25일안에만 신고해야하나요?

부가세조기환급 신고를 할려고하는데 9월달꺼를 10월 25일날까지해야하는데 모르고 지나쳤어요?환급액이 천만원이 넘고 지금 힘들어서 그런데 이번달에 신고할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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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 신고는 예정신고 기간 안이서

    매달 또는 2달마다 신고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9월이기 때문에 10월에 예정신고를 못했다면 1월에 확정신고로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조기환급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조기환급신고기한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 입니다.

    조기환급기간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2월 -- 이번달도 가능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월, 2개월, 분기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 님이 9월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신고를 못한 경우 9월분과 10월분을 합산하여 횐급세액이 있는 경우 11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가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영세율매출이 있는 경우 조기환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7월분에 대해서는 8월 1일~25일까지 신고를 합니다.

    8월분에 대해서는 9월 1일~25일까지 신고를 합니다.

    9월분에 대해서는 10월 1일~25일까지 신고를 합니다.

    10월분에 대해서는 11월 1일~25일까지 신고를 합니다.

    조기환급 신고를 놓친 경우 다음 달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7월분부터 10월분에 대해 11월 1일~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서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계약서와 이체내역을,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수출관련 서류를

    첨부서류도 같이 제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미 조기환급 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기한후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조기환급분(~9월 매입분)에 대해서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 [ 기한후 신고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각 예정신고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사업실적대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가 해당 예정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위 1)에 의한 당초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부법 48 ④, 부령 90⑤).

    ①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업자

    ②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