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통일교 특검법 발의 회동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사투자
신사투자

배당주에 투자했을때 배당금 수익과 그에 따른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1. 배당금을 지급받을때 세금이 붙는건지 궁금합니다.

2. 혹시 배당금을 지급받을때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배당수익에 대한 세금이 다른 세금과 연관되어있는게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15.4%(지방세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한 후 지급 됩니다.

      이러한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종결되지만, 2천만원 초과시에는 종합과세 대상으로 다른 소득들(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에 대해서 최소한의 세금을 부담하는 방법은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배당소득 지급받을 때 이미 배당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소득을 받습니다. (세율 15.4%)

      2. 배당소득은 절세방법이 없습니다.

      3.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다면 다른 근로, 사업 등 소득과 합산하여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1.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배당금을 지급받을때 15.4% 원천세를 징수됩니다.


      2. 단일세율로 자동으로 배당금을 지급받을때 징수되기 때문에 절세 방법름 없습니다.


      3. 만약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 합계액이 연2천만원이 넘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를 합산하여 신고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지급액의 15.4%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입금된 금액은 세금이 차감된 이후의 금액입니다.

      2. 없습니다.

      3. 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