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용달(수익이 적음)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이 -이면(무실적이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이 적자이더라도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시보다 소득이 줄어드는 것ㅇ므로 일부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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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구매하고 취등록세를 냈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다만,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됩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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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와 무직인 부인 건강보험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부합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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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는중인데 아르바이트 하게되면 직장에서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자료에도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투잡의 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회사에서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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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카드회사에 전화로 요청해서 이메일로 명세서를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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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금은 전체에서 얼마를 국가에서 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10억원의 공제를 해주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원의 공제를 해줍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공제 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상속재산이 공제액을 초과한다면 아래의 상속세율이 적용됩니다.상속세의 계산구조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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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전역후 연말정산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지출액을 늘린다고 하여 절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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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환급금을 최대로 받는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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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기타소득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의 소득은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 양도, 퇴직소득이 있습니다.사업소득은 계속, 반복적으로 특정용역을 계속 하여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은 사업, 연금, 이자, 배당, 양도, 퇴직 이외의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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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입니다. 2021년에 투잡을 했는데 종합소득세 미납되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회사에 통보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종합소득세 납부가 연장될수록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매일매일 부과되는 것이니, 최대한 빨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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