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주식 세금 문의입니다...!
3개월전 구입한 미국주식 평단 100달러 100주를
200달러 단가일때 타인에게 전부 양도하여
타인이 200달러에 매도했을때 서로 내야하는 세금이나 신고해야할게있나요???
가족이 아니니까 양도세라든가 내야하는 세금이 없는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하여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었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도가-취득가-수수료-250만원) x 22% 의 산식으로 다음연도 5월에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해외주식 어플에 양도세 신고 메뉴가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앙도차익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100주를 주당 100달러에 취득해서 주당 200달러에 양도하는 경우 총차익은 10,000달러가 되며, 200달러에 취득하여 200달러에 양도는 경우에는 차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후자는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금액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에 대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미국주식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유상으로 양도하였다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