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쏘시리
쏘시리

가족간에 특히 부부사이에 미국주식을 양도했을 때 세금이 어떻게 되는가요?

아내에게 2억의 미국주식을 양도를 했는데 3개월이 지난 후에 1억8천이 되었다면 양도세가 발생하는가요?

누구는 없다하고

누구는 2천에서 250만원 제외한 금액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먼저, 양도와 증여는 다릅니다.

    양도는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고, 증여는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문의내용으로는 아내에게 '양도'를 하셨다고 하니 이 때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 하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으며, 증여받은 아내가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며 이 때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가액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양도가 아닌 '증여'를 하시고 증여받은 배우자가 양도를 했을 경우,

    (양도가액 - 증여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의 평균가액-250만원)x22%=양도세

    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해외상장주식을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수수료, 증권거래세 등을 차감한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받는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