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먼저, 양도와 증여는 다릅니다.
양도는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고, 증여는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문의내용으로는 아내에게 '양도'를 하셨다고 하니 이 때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 하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으며, 증여받은 아내가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며 이 때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가액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