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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우아한강아지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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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증여 후 양도세에 대해 물어봐도 될까요?

아내에게 미국주식 1억원을 평균단가 10달러에 증여해서 만약 차후 20달러(환율1000원기준)로 2억이 됐을때 양도소득세는 더 내야하나요? 아니면 주가가 떨어져 5천만원이 되어야 양도소득세를 더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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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새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해외상장주식을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 증여시점의 해외상장주식의 증여일 전후 2개월내의 종가평균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며, 양도가액은 양도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됩미다.

    이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다음해 05월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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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억을 증여받고 2억에 팔았을 때는 차익 1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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