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새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해외상장주식을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 증여시점의 해외상장주식의 증여일 전후 2개월내의 종가평균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며, 양도가액은 양도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됩미다.
이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다음해 05월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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