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추후의 양도소득세를 모두 고려하여야 하며, 케이스에 따라 유불리가 다를 것 같습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라면 증여세 부담이 없으니 추후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려면 상승장에 증여하여 취득가액을 높이는 전략이 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이나, 6억 이상이거나 추후의 증여를 고려하여 당장의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다면 하락장에 증여하여 증여재산가액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