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 주식 증여할 때 질문입니다 증여세 양도세 관점
안녕하세요 원금 1억 수익 1억인 미국주식 a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하락장에 증여하는게 좋나요 상승장에 증여하는게 좋나요?
증여시 취득가액이 증여시점기준 앞뒤 2개월로 산정된다고하던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추후의 양도소득세를 모두 고려하여야 하며, 케이스에 따라 유불리가 다를 것 같습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라면 증여세 부담이 없으니 추후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려면 상승장에 증여하여 취득가액을 높이는 전략이 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이나, 6억 이상이거나 추후의 증여를 고려하여 당장의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다면 하락장에 증여하여 증여재산가액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하락장에 증여하는 것이 증여재산가액이 적으므로 좋을 것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은 1년 이후에 양도해야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