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어쩌면어린맥주
어쩌면어린맥주

미국 주식 증여할 때 질문입니다 증여세 양도세 관점

안녕하세요 원금 1억 수익 1억인 미국주식 a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하락장에 증여하는게 좋나요 상승장에 증여하는게 좋나요?

증여시 취득가액이 증여시점기준 앞뒤 2개월로 산정된다고하던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추후의 양도소득세를 모두 고려하여야 하며, 케이스에 따라 유불리가 다를 것 같습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라면 증여세 부담이 없으니 추후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려면 상승장에 증여하여 취득가액을 높이는 전략이 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이나, 6억 이상이거나 추후의 증여를 고려하여 당장의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다면 하락장에 증여하여 증여재산가액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하락장에 증여하는 것이 증여재산가액이 적으므로 좋을 것입니다.

    2.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은 1년 이후에 양도해야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