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국내 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 내의 종가평균액을
기준으로 주식가치를 산정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증여받은 ETF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이 경우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해야 함으로
관련 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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