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증여이후 수증자 양도소득세 발생시 세금신고를 위한 환율계산 일자와 매도일자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외주식 증여시 증여가액 계산은 증여일자 기준 전후 2개월 종가 평균값이라고 알고있습니다.

또한, 수증자가 증여받은 이후 중간에 분할 매도했을경우 증여가액보다 수익이 발생 할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이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해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 이후 분할매도를 했다면 매도행위에 대한 각각의 매도일자별 매도액이 종매도액 계산식에 (매도총액 - 증여가액 = 양도이익) 반영되어 양도소득세를 계산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일부 검색에서 나오는 매도총액은 증여받는날자의 주식종가 (매도총액 = 증여받는날 주식종가 x 주식수량)를 기준으로 (수증자가 언제 매도하는냐는 관계관없이) 계산되어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언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가액은 실제 판매한 날의 외화 x 환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취득가액은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외화평균액 x 증여일 당시 원화율이 되는 것입니다. 해당 차액이 양도차액인 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