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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김기표
김기표

해외 주식 증여, 취득가액에 대해서.

이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은 증여세 계산에만 적용 되나요? 아니면 양도소득 계산에도 적용 되나요?

1개월 사이에 2배 이상 뛴 종목을 증여하고자 하는데 이 내용이 수증자의 취득가액에도 적용되는 거면 곤란한 상황입니다

취득가액도 종가평균을 쓰나요? 아니면 증여가 일어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거고, 저건 증여세 계산에만 사용되나요?

평균이 아닌 경우 정확히 언제 주가가 기준이 되나요? 증여전 종가 기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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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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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또는 상속받는 경우 증여일 또는

    상속일 전후 종가 평균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 또는 상속재산가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외상장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는 해외

    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거주자인

    개인의 해외상장주식 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해외상장주식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가액이 곧 증여가액이며 증여일 이전 2개월~ 이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취득가액은 위 증여세 계산시의 증여가액과 동일합니다. 즉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이 수증자의 주식 양도시 취득가액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취득가액 이월과세 등의 규정 또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2조, 제42조의 2 및 제42조의 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21. 2. 17.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