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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귀한날다람쥐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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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증여한 미국주식. 증여후 바로 매도시 이월과세 적용 받나요?

작년 24년도에 가지고 있는 미국주식을 팔아서 총 3천만원 수익을 봤는데 제가 25년도 5월에 세금을 한 440만원 냈습니다. 2천만원 22%정도인거같은데, 천만원 수익본거는 아내한테 주식 증여를 한거같아요.

몇주, 얼마를 줬는지는 잘모르겠는데 궁금한건 미국주식도 증여받은지 10년 내에 판다면 배우자 등 이월과세로 들어가서 세금을 더 내야하는건가요? 잘몰라서 그건 납부를 안했었거든요.

증여세는 괜찮을거 같은데 양도세를 또 납부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에 증여한 주식이라면 증여받은 가격과 양도가격 차액에 대해서 양도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10년간 6억 이하 증여는 증여세가 없어서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해외주식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 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으로 하는 주식 이월과세 제도는 2024년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3년 증여분이라면 증여받을 때의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부부합산이 아닌 개인별 과세이므로, 부부가 각각 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