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4년도에 아내에게 증여한 주식이 있는데 바로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그 차액만 내면되나요?
미국주식 증여를 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에 증여한 주식을 바로 팔았었습니다. 이때 증여를 한사람의 취득가액을 따지는게 아니라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격과 바로 양도했던 양도 차액에 대해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5년도 이후 증여분부터 증여받고 1년 이후에 양도해야만 증여받은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 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으로 하는 주식 이월과세 제도는 2024년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3년 증여분이라면 증여받을 때의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