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 관계의 부부 중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에게 해외상장주식을 2024.12.31.까지 증여한 그 이후에 증야받은 배우자가 해당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증여받은 가액을 차감후의 금액이 250만원 이하이거나 (-)인 경우 과세미달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공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