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의 부부간 재증여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022년 1월에 수익이 난 몇개 종목의 해외주식을 아내에게 증여했습니다.
(6억 미만이고 신고기간을 넘겨 증여세 신고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을 아내 계좌에서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했고,
그 중 한 종목이 증여일 이후에도 꽤 올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다시 생겼습니다.
1. 많이 오른 한 종목을 저(남편)에게 재증여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매입가의 상승 기대)
2. 위의 한 종목을 빼고 나머지 종목들을 합산하면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0인데,
위의 한 종목을 포함하여 2년전에 증여했던 전체 종목을 저(남편)에게 재증여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부 각각 받은 금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는 없지만, 꼭 그렇게 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앞으로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니 부부간 6억원 증여에 대해서는 신중히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약 2년이 지났으므로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2.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