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사무실 시공사 압류건때문에 압류를 풀려고 공탁금을 넣었습니다 시공사에 다시 되돌려주어야할 금액도 남아있어 공탁금은 나중에 시공사에서 다시 가져갈 금액이라 회수불가능한 법원변제공탁금인데 이럴경우 계정과목은 뭘로잡아야하나요? 바쁘시겠지만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