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처분금지가처분 후에도 집행공탁이 가능한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제 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하게 된다면,
공탁은 어떤 종류로 해야하는지?
공탁은 채무자 이름으로 하는지?
아니면 피공탁자를 확정하지 않을 경우, 피공탁자란에는 무엇이라고 기재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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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집행공탁은 공탁 이후 행해질 배당 등 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한 것인데, 처분금지가처분은 그것이 설령 금전채권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배당 등 절차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이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는 없고, 다만 채권자불확지에 의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