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합사무실 부동산압류 회수불가능법원공탁금계정과목은 뭘로 잡아야할까요?
부동산압류로 인해 법원에 공탁금을 내고 압류를 해제하였습니다 조합사무실에서 계약이 불발된 시공사에서 압류를 건것이라 나중에 그 걸었던 공탁금은 시공사로 넘어갈것 이라고 하는데요 회수불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계정과목은 자산으로 잡히기 힘든데 그럴경우 계정과목은 뭘로 잡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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