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에서 현금만 받으려는경우 문제가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현금매출만 하는 사업자는 소득을 누락시켜 탈세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세무서에서는 모든 사업자를 상대로 탈세조사를 하기는 사실상 행정적으로 불가능하며, 업종별 평균 소득률, 현금매출비율 등을 고려하거나 탈세제보 등을 감안하여 몇몇 기업을 조사할 수는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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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예금액, 차용증 중 어떤걸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의 예금액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해당 자금이 실제적으로 본인자금에 해당하고, 본인 소득으로 해당 자금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으므로 본인 예금액에 기재하시며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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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동일합니다.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영수증 등은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으로서 해당 증빙을 수취할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모두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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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빌려드렸는데.. 돌려받을때 상속세를 낼까봐 걱정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차용증을 과거 날짜로 소급하여 작성하시고, 어머니로부터 2억원을 실제로 상환받으시면 증여 또는 상속받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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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을 하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가상자산의 양도 세금은 2023.01.01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가 되므로 현재는 세금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2. 저술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한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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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를 위해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공제하시려는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있습니다.아버지께서 퇴직하신 후 소득이 없더라도 올해 총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는 불가능하며, 어머니도 위의 소득금액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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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한테 집을 증여하면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본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경우, 30%할증 과세가 적용됩니다. 위의 경우, 증여재산 3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할증과세 30%를 적용할 경우 손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5,200만원입니다.2. 현금으로 줘도 관계 없습니다.3. 손자한테 유상으로 양도할 경우, 실제 양도대금을 손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자가 3억의 자금이 없다면 사실상 양도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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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퇴직금계산이 잘못된걸 당기에 발견 수정신고함. 나머지 차액분 지급했는데 세무조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퇴직금은 전년도 비용이므로, 올해 장부에 비용을 반영했다면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전년분 법인세 경정청구시에는 손금산입 마이너스 유보의 세무조정을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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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세금처리를 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가 사업상 포괄양수도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사업의 포괄양수도일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지급금액의 8.8%를 원천징수하셔서 기타소득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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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이외에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는 3.3%만 공제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계약직이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단기간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라면 3.3%로 원천징수신고해도 무방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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