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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관박쥐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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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이외에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는 3.3%만 공제하면되나요?

정규직 이외에 계약한 사람들은 3.3%만 공제하고 임금을 받으면 되나요?? 아니면 계약서 양식에 따라 공제비율이 달라지는 건가요???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그 이상이 공제될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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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은 고용계약(유사한 계약 포함)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로 일용근로자와 일반급여자로 구분되며, 동일한 고용주에 3개월(건설근로나 하역근로의 경우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일반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며, 일용직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가 15만원/일이 적용되고, 6%의 세율이 적용되며, 산출세액의 55%가 근로소득세액공제로 공제됩니다.

    한편,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사업소득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인지 아닌지에 따라 근로소득자인지 사업소득자인지로 구분됩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소득세 외에 4대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나 사업소득자는 3.3%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독립적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면세 인적용역)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별도의 독립된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인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소득자인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계약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단기간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라면 3.3%로 원천징수신고해도 무방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