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은 고용계약(유사한 계약 포함)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로 일용근로자와 일반급여자로 구분되며, 동일한 고용주에 3개월(건설근로나 하역근로의 경우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일반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며, 일용직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가 15만원/일이 적용되고, 6%의 세율이 적용되며, 산출세액의 55%가 근로소득세액공제로 공제됩니다.
한편,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사업소득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