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돈을 빌려드렸을 때 차용증 작성 시 이자는 어느 정도가 적합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부모님 입장에서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세법상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이자율을 자율적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4.6%입니다.2. 무이자로 차용할 경우,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분할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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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보유했으나 실거주 하지 않은 아파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거주기간이 2년미만이라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 1년당 2%, 최대 15년 3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5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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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의 반복되는 강연료는 사업소득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용역의 종류와 관계없이 특정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일시, 우발적인 소득에 해당될 때만 기타소득으로 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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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에게 900만원 증여 받으면 증여세 신고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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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 세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버지의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전증여를 받지 않고 상속을 받는다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 상속세는 납부하지 않더라도 부동산과 금융재산은 본인 앞으로 명의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을 본인앞으로 등기할 경우에는 취득세(공시가 x 약 3%)를 납부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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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모의계산 이금액이 대충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으로 양도세를 계산할 때 약 1억 2백만원이 나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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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서울주택서울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후 평택주택을 취득하고, 평택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서울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23.05.09까지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2. 평택주택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당시의 상황에 따라 일반세율 및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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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타인이 납부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세 타인 카드납부도 가능합니다. 재산세 고지서상의 계좌에 타인이 납부해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본인이 납부해야할 재산세를 타인이 납부한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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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에 따라서 세금 내는것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4대보험으로 가입할 경우4대보험에 가입하면 상시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자는 3.3%사업자에 비해 연말정산 공제항목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등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4대보험 중 50%는 회사가 부담을 해줍니다.2. 3.3% 사업소득자일 경우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사실상 사업상 경비로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이 많지 않고, 공제내역도 근로자에 비해 적습니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도 사업자가 100% 부담합니다. 따라서 위의 정도의 소득수준이라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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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두살이나 새우살은 면세품목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모두 면세재화에 해당합니다.위의 경우, 농/축/수/임산물으로 가공되지 않거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정도의 가공에 해당되기 때문에 면세재화로 보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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