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같은 직종의 경우 강연을 여러곳에 다니게 되고 강연료를 보통 기타소득으로 받게 되는데요
한업체에 3년정도 강연을 다니고 강연료를 받게 될경우 이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