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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근면한사슴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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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의 '계속적, 반복적'의 구체적인 의미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이 '계속적, 반복적' 수행 여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소득의 경우 '계속적, 반복적'이라는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강연자 '홍길동'은 대학, 회사, 기관 등에서 비정기적으로(1月~3月에 1회 정도) 강연을 합니다.

A 회사에서 1회 강연하고 강연료를 '사업소득'으로 요청하였다면 맞는 걸까요?

Q1. 원래 강연을 쭉 해오던 사람이기 때문에 A 회사에서는 최초이자 마지막이지만(1회) '사업소득'이 맞다.

Q2. A 회사에서는 1회 즉 일시적으로 하고 종결되기 때문에 '기타소득'이 맞다.

Q3. 부가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의 구체적인 횟수나 주기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3.3% 원천징수신고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