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별 강의 등을 해서 소득을 얻게 되면 이 또한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나요?

종종 강의, 강연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렇게 가게 되면 한 번에 20-30만원 정도의

비용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얻는 소득 역시도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부정기 적이고 일년에 몇 번 되지 않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시 우발적인 강의 소득이라면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며,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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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강의, 강연 등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해당시에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시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달에 한번정도만 하시더라도 1년에 10회 이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업체에서 별도의 원천징수신고 없이 드렸다면 신고안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