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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강의, 강연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렇게 가게 되면 한 번에 20-30만원 정도의
비용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얻는 소득 역시도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부정기 적이고 일년에 몇 번 되지 않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시 우발적인 강의 소득이라면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며,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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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강의, 강연 등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해당시에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시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달에 한번정도만 하시더라도 1년에 10회 이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업체에서 별도의 원천징수신고 없이 드렸다면 신고안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