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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

제가 돈을 받고 몇몇 사람들에게 강의를 해줬는데.

제가 돈을 받고 몇몇 사람들에게 강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이 일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잠깐 시간 내서 가끔 해줍니다.

이러한 경우도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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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강의가 업무관련성이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고용관계 없이 사업목적을 가지고 계속/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행위이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우발적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횟수와 금액의 기준은 따로 없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하셔야 하며,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라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강의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고 이에따른 세무신고를 해야하는 것이나

      일반 개인은 원천징수 및 세무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 소득내역을 파악하지 못해서

      따로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돈 받으시는 쪽에서 세금신고를 하고 준 것이라면 세금신고가 필요해보이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자진해서 신고를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별도 원천징수신고 없이 계좌이체나 현금을 수령했다면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이므로 해당 소득이 중요하지 않은 수준이라면 세금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적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반인을 상대로 개인 과외 교습을 하는 경우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외로

      개인 과외교습을 하게 될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움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일반인을 상대로 과외 교습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개인 과외교습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개인 과외 교습소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다음해 2월 10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고를 해야 하며,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본래 소득이 생기면 신고를 하는게 맞긴하지만, 그정도의 소액 강의 정도는 재능기부 정도는 굳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에서 알 방법도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