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헷갈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당을 주는 입장입니다.
어떤 전문지도자를 초청해서 강의를 진행했는데
(이번 강의가 처음이고 다음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 전문지도자는 다른곳에서도 이런 강의를 진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기타소득으로 빼야할지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빼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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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기타소득(8.8%)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을 어떻게 처리해야될지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상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