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서울주택
서울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후 평택주택을 취득하고, 평택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서울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23.05.09까지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2. 평택주택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당시의 상황에 따라 일반세율 및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