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직시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직한 회사에서 전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년 초에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직전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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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디지털화폐 세금부과?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상화페 과세시기는 또 유예가 되었습니다.'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이며,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세금 신고 및 납부기한은 가상자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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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보험과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비 보험을 받는 것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유리할 것입니다.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16.5%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효과보다 실비보험을 최대한 받는 것이 총 재산 증감에서는 훨씬 나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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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 만기시 irp계좌로 옮겼을때 세액공제 혜택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퇴직연금계좌세액공제 혜택을 증가시킨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래 ISA계좌는 3년이상 보유할 경우, 배당소득이 비과세 되는 금융상품이며, 세액공제 상품은 아닙니다. 이러한 ISA계좌를 만기 보유하고 비과세 혜택을 누린 이후에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고 싶으면 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하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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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입주권 양도시 세금은 얼마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차익(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소득이 없는 것이므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억에 취득한 입주권을 5억에 양도했다면 양도세는 없는 것입니다.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입주권을 1년미만 보유햘 경우 77%,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할 경우 66%, 2년이상 보유할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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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피부양자가 아니라면 국민연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원칙은 의무적 가입이지만, 납부여력이 안되시거나 납부하기 꺼려진다면 납부유예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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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혹은 남매끼리 증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형제 및 자매는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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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가 내는 건보료 중에서 장기요양 보험료 세율 계산법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27%를 납부합니다. 즉, 월급 기준으로 0.8576..%(6.99% x 12.27%)입니다. 이를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납부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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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세금은언제신고하나요또어디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다릅니다.일반과세자 : 1~6월 매출/매입분 => 7.1~7.25까지 신고, 7~12월의 매출/매입분=>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간이과세자 : 1~12월의 매출/매입분 =>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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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직장에 4대보험 가입자라면 직장에서만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다만,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아니며, 추가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2. 직장가입자 외에는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이 됩니다.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아니면 지역가입자인 것입니다. 아래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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