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방법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2. 네 맞습니다. 1번 답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3.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사업소득및타소득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셀프신고가 어려우신다면 세무사 등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하며, 이때 별도로 수수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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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비과세 받는 주택 아니면 실거주 2년 안채워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이 아니라면 거주요건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해당 주택이 양도세 중과대상이라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전혀 관계 없는 것이고, 해당 주택이 일반세율로 과세가 된다면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최소 3년~최대 15년, 1년당 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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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 신고할때 필요서류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수증자가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타행입금증도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해당이 되므로, 이를 첨부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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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부동산 매각시 세무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차) 예금 1,100,000,000원 , 감가상각누계액(건물) 60,623,559 (대) 건물 404,157,071, 토지 354,467,929, 부가가치세 예수금 38,964,217회계처리하시고 차변과 대변의 차익은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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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용역 제공 할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언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대금을 먼저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대가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따라서 대금의 50%를 수령할 때 수령한 날짜로 해당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고, 마감일 전에 50%를 수령하실 때도 해당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여 해당 정보로 발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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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의 주말 아르바이트에 대한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해당 업체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용직근로소득자보다는 3.3% 사업소득자로 원천징수신고를 합니다.2. 영향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의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입니다.3.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합산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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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분양받아세 학원을 할 예정인데 부과세 환급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기재하신 것처럼 교육청의 인허가를 받은 학원은 면세사업이므로 상가를 취득하여도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사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도 않고, 공제받지도 않는 것입니다.2. 개인사업자일 경우, 개인사업자 본인 소유의 상가임차료는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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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업장과 관리비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A업체는 B업체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B로부터 송금을 받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예수금 처리후 관리비를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B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지 않아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A에게 송금한 내역 및 관리비 영수증의 증빙을 통해 경비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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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거주주택 평생 1회 비과세는 관할지자체의 주택임대사업자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부동산매매사업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거주주택 이외의 주택이 매매업용 재고주택임을 입증만할 수 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서면4팀-558, 2007.02.12.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양도하는 주택이 판매용 재고주택에 해당되는지 또는 주거용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건물을 임대목적 또는 분양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즉, 귀 사례의 경우 거주주택이 매매용 재고주택이 아닌 경우라면 그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주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의무가 없는 것이나, 양도당시 소유하던 매매업용 재고주택임을 입증하라는 관할세무서의 소명요구가 있을 것이므로, 매매업용 재고주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장부, 판매활동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를 첨부하여 비과세신고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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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자무역시 운임 회계처리 방법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운반비로 회계처리하면 적절해보입니다. 해당 분개의 적요에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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