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비과세 받는 주택 아니면 실거주 2년 안채워도 되나요?

2022. 03. 15. 18:26

2주택 보유중인데요.

헌재 A주택에서 1년6개월 거주중에 양도하고 다른 B주택으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1주택 비과세나 일시적비과세 조건이 안되서 그냥 양도세 내고 이사할경우

2년 실거주 채워도 세제상 혜택이 없는거죠?

혜택이 있다면 2년을 채우고

혜택이 없다면 2년 채우지 않고 이사할까 계획중이라서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이 아니라면 거주요건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해당 주택이 양도세 중과대상이라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전혀 관계 없는 것이고, 해당 주택이 일반세율로 과세가 된다면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최소 3년~최대 15년, 1년당 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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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기본적으로 2년의 거주요건 여부는 비과세 요건 충족하시는 경우아니라면 큰 차이 없을 것입니다.

    2022. 03. 17.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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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실거주요건이 있으나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거주요건과는 무관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3. 16.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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