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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6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특례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라는게

현재1번주택에서 살고있고, 넓은집등으로 이사하기위해 2번주택을 사는경우 주거이전의 개념으로 보아 종전주택을 3년안에 팔면 비과세해주는 취지인데요반드시 2번으로 이사할 필요는 없는거지요?이번에 2번 분양권(수원지역) 사놓았지만 이사 안가고 내 년이후에 1번팔면서 동시에3번 구입해서 이사하면 괜찮은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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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인혜 공인중개사blue-check
    김인혜 공인중개사23.05.26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3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비과세특례. 적용을받습니다.

    첫째,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후에 또 다른 주택 취득시

    둘째, 종전주택 취득 후 2년이상 보유 하였을때

    셋째, 신규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 매도


    종전주택을 놔두고. 분양권을 매도하고 다른 주택구입시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비과세의 경우는 실거주의무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처럼 종전주택을 매수하고 1년 이상경과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매수하고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2주택은 첫번째 주택을 구입한후 1년이 경과한 다음 두번째주택을 매수하고 첫번째 주택을 두번째 주택을 매수한날로부터 3년안에 매도하면 비과세 입니다. 이경우 2번째 주택으로 이사를 꼭해야하는 조건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