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증여 신고할때 필요서류는?

2022. 03. 15. 18:29

조부가 손자에게 현금 증여한것을 신고하려하는데ᆢ

필요서류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라고 되어있어요ᆢ

조부 손자 두사람 기준으로 각각제출해야하나요?

그리고 창구를 통한 타행입금증으로는 제출서류에 적합하지않은가요? (온라인뱅킹 사용 안하셔서)

꼭 입금 확인증이란걸 창구에서 발급받아야할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증여재산공제 적용을 위한 증빙으로 조부와 손자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조부의 자녀 즉, 손자의 아버님(외조부인 경우에는 어머님)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시면 조부와 손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은행을 통한 이체는 조부가 손자에게 현금을 이체한 것을 입증하면 될 것이므로 타행입금증도 가능합니다.

2022. 03. 1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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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수증자가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타행입금증도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해당이 되므로, 이를 첨부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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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한 쪽만 발급받으셔도 충분하시고, 입금증 등 이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로도 충분히 증빙가능하십니다. 구체적인 서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2. 03. 17.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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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신고를 하실때 기본적인 필요서류(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와 손자에게 입금한 내역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각각 제출하실 필요는 없고 1부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입금한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는 타행입금증으로도 가능하므로 증여세 신고시 증빙서류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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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증여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며,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금증을 첨부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3. 16.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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