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외 프리랜서(3.3% 세금 원천징수)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일단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후에, 5월1일~5월31일까지
사업소득에 대해 작성한 회계장부를 근거로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5월에 신고납부하는 종합소득세는 직전연도 1월~12월까지분에 대한 것입니다.
3. 프리랜서의 소득이 있으므로,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적힌 신고방법대로 하며,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경우에는 각 사무실마다 비용이 다르며, 매출액에 따라 또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