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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겸손한노루256
겸손한노루256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방법이궁금합니다!

22년 3월부터 쿠팡이츠배달과 배민커넥트로 투잡을하고있습니다
투잡하시는분들 이야기들어보니 5월에 따로신고해야한다고하시던데
근로소득은 연4천만원정도입니다.

1. 본업의 근로소득외 부수입이 있다면 모두신고해야하는지 ?

2. 저는22년도 3월부터시작했는데 23년 5월에 22년도에 일한것에대한걸 신고하면 되는건지?

3. 신고방법과 별도비용이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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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외 프리랜서(3.3% 세금 원천징수)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일단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후에, 5월1일~5월31일까지

      사업소득에 대해 작성한 회계장부를 근거로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5월에 신고납부하는 종합소득세는 직전연도 1월~12월까지분에 대한 것입니다.

      3. 프리랜서의 소득이 있으므로,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적힌 신고방법대로 하며,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경우에는 각 사무실마다 비용이 다르며, 매출액에 따라 또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라이더분들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될 것이며,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22년 3월부터 사업소득이 발생하므로 23년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민커넥트의 경우 소득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이루어지게 되며,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연도 5월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1번 답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3.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사업소득및타소득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셀프신고가 어려우신다면 세무사 등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하며, 이때 별도로 수수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