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연말정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용직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일용직근로소득은 일당 근로수당이 약 18만 7천원 이하라면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다면 정산할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이 가입된 이후 상시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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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땅 양도세금계산법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공익사업용도로 수용되어 현금으로 보상받을 경우, 양도소득세의 10%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감면받은 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해당 토지의 취득가와 보유기간의 정보가 있으면 대략적인 양도세 계산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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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지급과 홈택스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일반적으로 3.3%로 원천징수가 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을 하고, 원천징수한 3.3%의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및 위택스 사이트에서 원천징수신고및 납부를 하셔야 하며 다음달 말일까지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연도 3월10일까지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즉, 1) 원천징수신고, 2)간이지급명세서제출, 3)지급명세서제출의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원천징수신고는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원천세>정기신고에서 신고가능하며 지급명세서제출은 홈택스>신청/제출>지급명세서제출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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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부양가족으로있다가 4대보험생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남편분의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면 남편분의 배우자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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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비사업자) 상가 월세소득, 사업자등록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거주목적이 아닌 사무실 용도로 임대를 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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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의 세금 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지원금이 사업용통장에 입금이 되었을 경우, 세무대리인이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자 분이 직접 지원금 수령 내역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지원금의 성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생계지원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보전의 성격을 가지면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손실보상금이나 방역지원금의 경우 수입금액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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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재직중 아닐 경우에 2021년도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중도 퇴사자일 경우,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 가능)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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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에 지급받는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에 세금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지원금의 성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생계지원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보전의 성격을 가지면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손실보상금이나 방역지원금의 경우 수입금액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6997509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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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보증료 회계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하시고, 적요에 관련 내용을 간략히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한안에 원금을 상환하여 대출보증료 중 일부를 상환받는다면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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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 명의의 장기 렌터카 비용을 경비로 손금산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법인의 업무용차량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 법인의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인 업무용차량 경비는 전액 손금에 산입될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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