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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8

가족에게 가상화폐 송금시 세금내야하나요?

가상화폐는 현재 세금을 떼어가고 있는지 궁금해요.

혹시 가족내에서 일정금액 이상을 가상화폐로 준다고 하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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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영민 세무사blue-check
    조영민 세무사22.10.29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재 가상화폐 양도에 대한 과세는 유예되어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경우에는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상화폐를 가족이나 타인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당연히 증여대상입니다. 무상으로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지갑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 경우도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화폐도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두나무(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증여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이외의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상화폐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됩니다. 다만,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연말에 세법개정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아직까지는 가상화폐 주고받는것에 대해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걸로 알지만 곧 생길것 같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신고를 안하면 연락이 오겠죠 국세청에서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를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가상자산을 포함한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증여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