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내아이 또는 아내 지인 들 에게 무상이동시켯을때 증여가되나요?

2020. 09. 15. 07:39

2021년부터 가상화폐에도 세금부과하겠다던데요

그이전에 가족들명의로

조금씩 나눠주려합니다

자식명의로 1억정도 블록체인 이동시

이런것들도 증여관련해서

세금부과 되는지요?

미성년 자녀들에게 지갑만들어서

넣어주었을때 나중에 출처소명

할경우 증여로간주되지않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어머니에게 현금으로 받던지 비트코인으로 받던지 증여세가 과세되며,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현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비트코인으로 받는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받는 날의 평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출처 :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303&docId=293561845&qb=6rCA7IOB7ZmU7Y+QIOymneyXrOyEuA==&enc=utf8&section=kin&rank=3&search_sort=0&spq=0

2020. 09. 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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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특수관계자간의 금전 이동은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간주는 소명으로도 번복되지 않는 개념이므로 추정이라 쓰는 것이 맞습니다)

    아직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상자산’을 증여의 대상으로 직접 규정을 하고있지는 않습니다만, 기타소득세는 과세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해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반면(열거주의), 증여세는 증여의 개념에 포함되기만 하면 원칙적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포괄주의).

    따라서 아직 실무례가 정립되지는 않았으나,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가상자산도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할 시 추후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아직 이에 대해 판단한 판례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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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는 내년 10월 1일부터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암호화폐도 재산적 가치가 있지만 현재 과세제도안에 들어오지 않아 현재는 과세가 되기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9. 1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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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가상화폐의 증여 과세 방법에 대한 세법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폭넓게 보면 가상화폐도 경제적 가치가 있으므로 증여과세대상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배우자간 가상화폐의 증여를 통해 고액의 부동산을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과세근거 없음으로 증여세 과세를 하지 못했습니다. 가상화폐의 증여에 대한 과세방법이 곧 나올 것이라고도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21년 10월 이후 가상화폐의 '매매'로 인해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해주고,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확정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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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부터 과세되는 것은 가상화폐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입니다. 가족들에게 가상화폐을 무상으로 줄 경우 이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가족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므로 현재에도 충분히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2020. 09. 1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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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과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세 사례가 많이 발생해야 실제 예규 수준의 내용들이 정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세는 포괄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례가 없더라도 포괄주의로 과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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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의 보관용 지갑으로의 이전을 증여로 보기에는 과세당국이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을 듯 합니다. 지갑으로 이동시킨다고 하여 소유권의 변동으로 보기에는 힘들 것 입니다. 그러나 지갑으로 이동 후 거래소에서 수익실현시 누구의 명의가 되는지에 따라 증여 여부가 될 것 입니다.

              내년 과세되는 것은 본인의 가상화폐를 양도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고, 증여세는 포괄주의 과세로서 현재로도 증여를 원인으로 과세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1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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