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가 가상화폐를 자녀의 가상화폐 주소로 보낼 경우 증여로 포함되나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를 자녀의 가상화폐 주소로 보낼 경우 증여로 포함되는지요?
이러한 가상화폐는 재산은닉이나 비자금 등 검은돈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녀에게 넘겨주는 가상화폐도 증여 확인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은 금전이나 부동산 등에 한정되지 않고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에 해당하므로 가상화폐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 가상화폐 지갑에 이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세무서가 포착하기는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