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화끈한가재38 맹꽁이
화끈한가재38 맹꽁이

부모가 가상화폐를 자녀의 가상화폐 주소로 보낼 경우 증여로 포함되나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를 자녀의 가상화폐 주소로 보낼 경우 증여로 포함되는지요?

이러한 가상화폐는 재산은닉이나 비자금 등 검은돈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녀에게 넘겨주는 가상화폐도 증여 확인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은 금전이나 부동산 등에 한정되지 않고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에 해당하므로 가상화폐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 가상화폐 지갑에 이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세무서가 포착하기는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