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등록 장애인의 경우 상속받을때 세금 산정
제가 경증장애인으로 등록되있습니다
이럴때 부모님께 아파트를 상속받을때와 일반인이 상속받을때 세금이 틀려지나요?
아파트가 5억정도인데 세금은 몇프로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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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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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계산 시 상속인이 장애인으로 혜택보는것은
인적공제 시 장애인공제 밖에 없습니다.
상속세 인적공제를 할때
기초공제 2억+그밖의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5억+배우자공제5억~30억 둘 중 한가지를 고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밖의 인적공제에 장애인공제가 있으며 장애인 공제는 기대여명의 연수 × 1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5억정도의 상속재산은 상속재산공제 최소금액이 5억이라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5억 정도면 상속받을때 상속세는 어차피 없겠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장애인이라고 하여 특별한 상속공제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2.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5억원은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재산이 위의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