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녀 상속 및 증여세 그리고 연금 상속
장애인 자녀가 있는데 부모의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하려는데
일반인과 세율이 같은가요?
부모가 연금 수령자인데
부모 사망 후 연금의 일정액을 장애인 자녀가 승계할 수 있나요?
배우자도 연금 수령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증여세
동일합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비과세)합니다.
(2) 상속세
장애인의 경우 인적공제 혜택이 있으나, 일괄공제 5억원과 선택하여 공제받으므로 대부분의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인이 7~8명되는 대가족이 아니라면 그렇습니다.
부모 중 1인이 생존할 경우 배우자공제 포함하여 10억원까지 상속재산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등도 상속 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세한 계산방법은 해당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공단에서 4대보험 총괄하고 있습니다.)에 문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를 계산할 때에 상속인이나 또는 사망한 사람과 동거하고 있는 가족 중에서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인이 75세에 달할 때까지의 연수에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액을 단독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나 그 장애인공제액을 포함하여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등 기타인적공제액과 기초공제 2억원을 합한 금액하고 일괄공제 5억원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장애인이 보험금을 받을 수익자로 지정된 보험으로 장애인이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하여는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또한 장애인이 부모자식 등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서 그 증여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등 일정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 및 증여세 계산시 상속인 및 수증자가
장애인이란 사유로 일반인과 달리 저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 계산시 장애인 공제가 있으나
일괄공제(5억원)가 있어 실효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연금수령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