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자녀 국민연금 부모가대신 내주면 증여가 돼나요?

2021. 07. 05. 12:36

선천성 발달장애인 자녀의 수입이 없어서 부모가 대신 국민연금을 납부해주면 증여가 되나요 ?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미래가 걱정되어 대신내주고 있는데 본인 앞으로 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국민연금 대시 납부의 경우 증여세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인자녀의 경우 10년 이내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 됩니다.

국민연금이 1년 기준 500만원이 초과되지 않을것으로 보이니 증여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5. 12: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과세 당국이 국민연금 대납 여부를 두고 지금까지 증여세 과세를 위해 조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납세자 본인의 판단하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7. 06. 23: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본인이 납부해야할 국민연금을 타인이 대신 납부했을 경우 증여세 신고대상인 것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아래 국세청 상담센터 질의응답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IxMDY=MTE0Nz&loginId=&viewYn=Y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5. 12: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 등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시 그 자산 등을 받는 자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설령 수증자가 장애인 등 심신상실자라 하더라도 무상으로 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납부할 예정이라면 현재가치를 평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1. 07. 06. 08: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금액이 크지 않고 아무리 납부하셔야 5천만원 이내이실 것이므로 증여세가 별도로 과세되진 않을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에 가입해 맡기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5억원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5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자녀는 약 78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과세되므로 참고부탁드립니다.

          2021. 07. 06. 01: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여부는 증여공제의 어떤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용돈성격의 돈은 증여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나 국민연금 대납액이 크다면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부모자식간에는 과거 10년합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 금액 미만이라면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2021. 07. 05. 13: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