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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즐거운꽃무지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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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인 장애인 자녀에게 현금증여시 과세대상?

저는 기혼인 장애인 자녀입니다 (중증2급)

집을 매매 해야 해서 부모님이 5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증여세가 있을까요?

아니면 사위에게 직접 증여하는게 좋을까요

  • 중증장애인

  • 기혼임 (4년차)

  • 4살아기있음

  • 지원금 오천만원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성인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000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위분이 받게 되면, 자녀가 아닌 기타친족에게 증여하는 것이 되어 증여세가 있습니다.

    (기타친족은 1,000만원이 공제되어 4,000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약 400만원의 증여세 발생)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애여부와 무관하게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 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여 증여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고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해야 하는 행정의무 입니다.

    주택 매매를 위한 자금출처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증여하시는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서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전에 증여 받으신 적이 없다면

    신고해도 증여세는 나오지 않으니 증여세 신고하고 매매 진핻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료확보 목적)